미국투자이민, 안전한 프로젝트 고르자...국민이주 6일 미국투자이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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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예산관리국(OMB)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됐다. 조만간 개정안 처리가 완료되면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대 135만달러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이민법 개정으로 유예기간 30~60일이 주어지더라도 이 기간에 투자자가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안전한 프로젝트는 미국투자이민 본연의 목적인 미국영주권 획득과 차질없는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안전한 프로젝트 여부는 프로젝트를 누가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주 정부나 시정부가 담보하는 프로젝트가 부동산 등 일반 상업 프로젝트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예로 델라웨어밸리 리저널센터(DVRC)가 투자자를 모으는 공공 프로젝트인 펜실베이나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이 담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자리 창출여건이 끝났거나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도 투자자들로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가령 투자자 100명을 모집하는데 70명의 투자금으로 이미 일자리 창출이 1000명을 넘겼으면 이 프로젝트는 안전하다. 100명을 가정하더라도 한 투자자당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구성에서 미국투자이민자금 규모가 절반을 넘거나 과도하면 조심해야 한다. 투자이민 자금규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개발사의 여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 대출자금이 과도한지도 주목해야 한다. 은행담보가 보통 선순위이고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후순위다.
자금대출이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사나 자회사가 혼재해 있어도 위험하다. 투자자들로선 구체적인 역할과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어 피하는 게 좋다.
과거에 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 경험이 있는 리저널센터(RC)와 이주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받는 것도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미국이민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자칫하면 투자금을 보내 놓고도 중간에 수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금 성격과 출처, 대사관 인터뷰시 범죄경력, 사면요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민법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이주업체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특히 회사 내에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금융분석가 등 다년간의 상담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곳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이주(주)(대표 김지영)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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