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이 사생활?…해운대구의 황당한 '정보 비공개'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개 대상자가 '비공개 결정' 셀프 결제하기도
지난해 관내 출장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부산 해운대구가 이번에는 출장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출장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기초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관내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두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은 지 1주일 만에 해당 시민단체에 '비공개' 통보를 했다.
그 근거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공무원 관내 출장은 내부 지침에도 공개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면서 "공무원이 예산을 받고 다녀온 출장 정보가 왜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황당할 뿐이다"고 말했다.
구가 무리한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제한한 것은 지난해 허위 출장비 논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민참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운대구 직원의 허위 출장비 의혹을 밝혀냈다.
당시 C 직원은 4시간 동안 물품 구매·조사를 이유로 관내 출장을 신고해 출장비를 받았지만 같은 날 물품 구매 영수증은 인터넷 구매영수증만 첨부돼있는 등 같은 달에만 세 차례 비슷한 일을 반복해 의혹을 샀다.
D 직원도 경우 4시간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며 '시장 순방 물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구청에서 5분 거리 상점의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
구는 당시 3개월간 2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8명으로부터 132만원을 환수했다.
비공개 과정에서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정보공개 요청 대상자 중 한 명인 B씨 출장비 내역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재권자가 B씨 본인인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B씨가 결재권자인 부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문을 자아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당시 부서장이 없어 업무대행자인 B씨가 결재를 했다.
두 사람을 콕 집어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출장이 사생활이 될 수 없는 만큼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출장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기초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 관내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두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은 지 1주일 만에 해당 시민단체에 '비공개' 통보를 했다.
그 근거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공무원 관내 출장은 내부 지침에도 공개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면서 "공무원이 예산을 받고 다녀온 출장 정보가 왜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황당할 뿐이다"고 말했다.
구가 무리한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제한한 것은 지난해 허위 출장비 논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민참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운대구 직원의 허위 출장비 의혹을 밝혀냈다.
당시 C 직원은 4시간 동안 물품 구매·조사를 이유로 관내 출장을 신고해 출장비를 받았지만 같은 날 물품 구매 영수증은 인터넷 구매영수증만 첨부돼있는 등 같은 달에만 세 차례 비슷한 일을 반복해 의혹을 샀다.
D 직원도 경우 4시간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며 '시장 순방 물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구청에서 5분 거리 상점의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
구는 당시 3개월간 2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8명으로부터 132만원을 환수했다.
비공개 과정에서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정보공개 요청 대상자 중 한 명인 B씨 출장비 내역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재권자가 B씨 본인인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B씨가 결재권자인 부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문을 자아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당시 부서장이 없어 업무대행자인 B씨가 결재를 했다.
두 사람을 콕 집어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출장이 사생활이 될 수 없는 만큼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