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 강화한 '하준이법' 통과 촉구…"서울시도 책임"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달라진 것 없어"
서울랜드의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고(故) 최하준 군의 어머니가 4일 "어린이 시설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일명 '하준이법' 통과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군의 어머니 고모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났던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은 현수막 몇 개만 걸려있고 고정식 고임목은커녕 주차 구획선도 희미해 분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군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지면서 부딪혀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고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하준이법' 도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리자도 안내 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씨는 "서울시와 서울랜드가 최소한의 변화라도 보였으면 다시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대책을 물을 때마다 변명이나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