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유창 청소업자·폐기물 재활용업자 등 47명 검거
고유황 3천371만ℓ 해상면세유, 화력발전소 공급…미세먼지 풀풀
200억원대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시켜 육상으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장물취득, 인장위조·행사,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창 청소업자 A(76) 씨와 폐기물 재활용업자 B(47) 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8명은 2014∼2017년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유조선 등에서 빼돌린 시가 200억원 상당 해상 면세유 3천371만ℓ를 외항선에서 수거한 폐유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육상에서 유통한 혐의다.

A 씨 등은 200ℓ짜리 드럼 1통에 11만원 하는 면세유를 70% 저렴한 3만5천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B 씨 등 20명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사서 벙커C유로 정제한 뒤 국내 일부 화력발전소에 용광로 연료유로 팔거나 선박연료유로 되팔았다.

B 씨 등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가 판 해상 면세유는 비닐하우스 농가나 섬유공장 등지에 유통되기도 했다.

유황성분이 1% 미만인 저유황 연료유와 비교하면 3.5% 이하로 황 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는 미세먼지를 대거 발생시키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육상 반입이 철저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A 씨 등은 선박연료유를 선박지정 폐기물인 폐유로 위장해 세관에 전산 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육상으로 들여올 수 있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기존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해상 면세유 불법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와 부산세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