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산적' 산행길 여성 상대 강도 행각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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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홀로 산행하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께 광주 서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 산을 오르던 60대 여성 B 씨를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돈을 빼앗은 A 씨가 자리를 떠나자 B 씨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등산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B 씨에게 전해 들은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나가던 중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일 광주 근교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에 왔다가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께 광주 서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 산을 오르던 60대 여성 B 씨를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돈을 빼앗은 A 씨가 자리를 떠나자 B 씨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등산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B 씨에게 전해 들은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나가던 중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일 광주 근교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에 왔다가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