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부는 ▲ 가용전력 최적화 운용 ▲ NLL(북방한계선) 일대 및 연안 기동탐색 강화 ▲ 해군·해경·해수부 전력의 상호 보완적 운용체계 강화 ▲ 간부 및 운용요원 보강 ▲ 노후 감시 장비 교체 조기착수 등 감시체계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결론지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북한 목선이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까지 오게 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는,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병환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놓고 '군은 공개하자고 했고, 청와대 안보실은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이에 따라 군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역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