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회 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국민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재해·재난, 국가 경제를 비롯해 민생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 운영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회의록에 기록되는 사항에는 산회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 사유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회의록에 산회 사유까지 포함해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