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망 이후 9개월간 지급…배우자 3만여명에게 혜택
연금 인상·복지기금 확대…獨, 내년에도 1조1천억원 지급
獨, 나치 홀로코스트 피해자 사후 배우자에 일시 연금 주기로
독일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에게 9개월간 연금을 지급하기로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이하 청구권회의)와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청구권회의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3만여명의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됐다.

청구권회의의 그레그 슈나이더는 AP와의 전화통화에서 "9개월 동안의 추가 수입은 생존자 가족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비할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권회의는 나치의 박해로 고통을 당한 보상 대상자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지속해서 협상해왔다.

독일은 1952년 이후 총 800억 달러(약 93조원)를 지급했다.

청구권회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위기에서 유대인을 구한 이른바 '열방의 의인'(Righteous Gentiles)을 지원하는 자체 기금을 1963년에 조성했고, 올해 독일 정부는 이 기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열방의 의인 중 현재 생존자는 277명으로 평균 연령은 91세다.

독일은 청구권회의와의 다른 협상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기금을 2020년에 5억2천400만유로(약 7천억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자금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정신과 상담과 가정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전달된다.

독일은 또한 나치의 박해로 특정한 고통을 받은 83개국의 6만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직접보상연금도 현재 446유로(약 59만원)에서 내년에는 513유로, 2021년에는 580유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구권회의는 직접보상연금과 사회복지서비스기금을 포함해 독일 정부가 내년에 지급하는 금액은 8억6천400만유로(약 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