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안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안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번 형량은 구형보다 강화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 전 이사장 등 지시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들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위장 입국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은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여객기로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이사장은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들에겐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민 뒤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했으며, 조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 조씨에겐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통해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다.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