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및 폭행 단정할 증거 없어" CCTV 삭제 직원은 징역형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원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요양병원 직원 B씨는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원장 A씨가 피해자를 보호실로 데려간 이후 결막 출혈이 발생했고 A씨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원 B씨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의 진술, 통화 기록 등을 볼 때 B씨는 피해자 가족의 항의가 있었음을 알고 난 직후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인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다른 환자를 내보내려 병동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것을 보고 침대에 눕히기 위해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와 가족들은 약한 충격으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심하게 멍이 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주먹으로 맞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뼈 손상, 피부 찰과상 등 증상이 보이지 않아 폭행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기억력 저하 외에는 의사 표현에 문제가 없던 C씨가 사건 당일과 다음날 오전까지 폭행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후 진술 녹화 과정에서 의료진의 폭행을 반복해 진술한 점, 당직 의료진이 연고 처치를 한 사실 등은 기억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기억 착오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