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세무사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통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는 발행 금액의 5∼10%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허위계산서 금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이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