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직원 이모 씨 외 1인이 대법원 최종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