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민원 해결해"…교육청서 흉기 난동 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교육공무원 A(4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함께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