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일 계룡대서 청탁금지법 워크숍…"군 청렴의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열고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청렴·감찰·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계약, 검수 등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열린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 청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신고를 처리한 조사관의 경험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은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청렴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 권익위와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기회로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협력해 군대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 분야 등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