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 집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침입해 옷장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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