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대량 구매 의심사례 145건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 악용돼 왔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하고, 지난달 티켓 판매업체인 A사에서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 판매와 관련해 B사에서 의심사례 142건(티켓 2652장)을 제출받아 내사 중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