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KADIZ에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해 교신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고,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11일부터 이번까지 총 8차례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다.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으나, 당시엔 교신에 응해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러시아 공군기들이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은 훈련 목적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물인터넷(IoT)기기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중국 로보락 등 해외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IoT기기보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oT 보안인증제도(CIC)를 받은 기업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안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IoT 보안인증제도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제품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해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IoT 보안인증제도가 의무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행된 국내 IoT 보안인증제도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 기업 역시 해외 시장 수출을 목표로 할 경우 국내에만 통용되는 인증 평가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기업 인증 참여를 유도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인증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국과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이 의원의 법안은 인증 수수료 등 인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고시에 근거해 중소기업 대상
국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이에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