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52) 씨와 이모(4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천 씨 등은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해 집회 현장에 내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집회에서 "부정경선의 공범이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썩어빠진 권력들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회를 강행했고, 문구나 내용의 비난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다"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