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밀수한 태국인 2명, 항소심도 중형 유지
화장품 용기에 숨긴 합성마약 밀수 '덜미'…징역 5년 엄벌
합성마약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5)에게 징역 5년6월, B씨(24)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라오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국제 등기우편으로 합성마약 '야바' 3천476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 용기 바닥의 빈 곳에 나눠 은닉했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으로, 동남아 마약 밀매조직이 만들어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야바를 수령하기 전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