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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협상대상자로 두진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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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초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2구역은 재공모 등 검토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1구역을 민간 개발할 협상대상자로 두진건설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협상대상자로 두진건설 선정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두진건설 등 4개 업체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제안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컨소시엄의 대표 업체인 두진건설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초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두진건설 등이 낸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진건설 등의 컨소시엄은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면 구룡공원 1구역 34만3천㎡ 가운데 30%를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부지 70%는 시에 공원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1구역과 같은 날 제안서를 접수한 2구역(65만7천㎡)은 응모 업체가 없었다.

    시는 2구역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자를 재공모하거나 시가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구룡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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