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로 명칭 변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로 명칭 변경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이 '보호 대상 해양생물'에서 '해양 보호 생물'로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과 비교해 이름이 길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는 2017년 공모전을 통해 533건의 명칭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을 최종 선정했다.

    개명을 기념해 해수부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소속 주요 수족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야"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 토지 매입에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은 A조합이 2019년 10월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세 당국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며 지출한 지급 수수료와 소송·법무 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2심은 토지 신탁·매입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합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받아들였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2

      딸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다가 '연금 반토막'…남편의 눈물

      이혼 조정문에 ‘혼인관계 파탄’ 조항이 있더라도 동거 등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A씨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1차 혼인기간)했다. 이후 2007년 다시 B씨와 혼인했는데, 2020년에 재차 이혼(2차 혼인기간)했다. 2차 혼인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조항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21년3개월(1차+2차 혼인기간)로 보고, 군인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혼인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고와 B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했고,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인

    3. 3

      나나, '강도 사건' 증인 출석 앞두고 심경…"뭔가 잘못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도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던 그는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며 심경을 밝혔다.나나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나나 결국 법정 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잘하고 오겠다"고 오히려 팬들을 안심시켰다.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본 나나와 그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아울러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