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인 개'는 법적 등록의무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시는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1만원만 내면 시중에서 4만∼8만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한다.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 마리가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