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안돼서" 식당에 불 지른 40대 업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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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1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사기 미수)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남구 모 식당 건물 주방에 침입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 운영이 잘 안 되자 화재 발생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사건 당일 식당 안팎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끄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불로 660㎡ 규모의 윤씨 식당을 포함해 건물 3개 층이 대부분 불탔으며 윤씨는 보험사에 5억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와 행적을 토대로 경남으로 달아난 윤씨를 검거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1개월 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CCTV에 찍힌 피의자의 걸음걸이 감식 결과 등을 이유로 구속되자 방화 사실을 시인했다.
윤씨는 매월 1천만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윤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남구 모 식당 건물 주방에 침입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 운영이 잘 안 되자 화재 발생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사건 당일 식당 안팎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끄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불로 660㎡ 규모의 윤씨 식당을 포함해 건물 3개 층이 대부분 불탔으며 윤씨는 보험사에 5억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와 행적을 토대로 경남으로 달아난 윤씨를 검거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1개월 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CCTV에 찍힌 피의자의 걸음걸이 감식 결과 등을 이유로 구속되자 방화 사실을 시인했다.
윤씨는 매월 1천만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