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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박보검 소속사 "송혜교 이혼 관련 지라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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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측도 "자극적 보도와 추측 자제해달라" 호소
    송중기·박보검 소속사 "송혜교 이혼 관련 지라시 법적대응"
    27일 송혜교(37)와의 파경 소식을 전한 송중기(34) 측이 이혼 관련 각종 지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중기뿐만 아니라 지라시에 언급된 박보검도 소속된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급속히 확산하는 각종 지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속 절차를 마무리 중인 상황에 각종 루머가 양산하면서 당사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게 소속사 설명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이날 공식입장에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혀 지라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께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파경 원인 등을 추측한 글이 급속하게 확산했다.

    특히 파경의 원인이 한쪽이 작품에서 만난 다른 배우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부터 두 사람이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다양한 루머가 도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두 사람이 이태원에 신혼집 격으로 주거를 마련했으나 처음부터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후문과 별거한 지는 오래됐다는 이야기 등도 곳곳에서 떠돌고 있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혼 당사자인 송중기뿐만 아니라 주요 지라시에 언급된 박보검까지 소속된 만큼 법적대응까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KBS 2TV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 부인 후 2017년 7월 교제 사실인정과 함께 결혼 계획을 전했으며, 그해 10월 국내외 언론과 팬의 주목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양측은 합의 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 사항이 잘 정리될 경우 이르면 한 달 안에 완전히 '남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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