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선장 매뉴얼' 제정…상황판단 원칙 마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원은 "선박 사고 시 선장이 당황해 '골든타임' 안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잘못된 결정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해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매뉴얼은 ▲선장·선사의 의무 ▲선장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 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 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사와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