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체포·고문 등 허위 자백…진술 신빙성 없어"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재심서 32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남성이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재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아산시 온천동 자신의 집에서 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듣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7년 7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이 구금됐다"며 "그 사이 수사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안부대에서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고문 끝에 자기 뜻에 반해 범행을 시인한 뒤 검찰 조사뿐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이 같은 심리상태가 유지됐을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국가보안법 전과자로 만들었고 친구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낙인을 남겼다"며 "32년 전에 멈춰서 있던 피해자의 시간은 법원 판결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