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 11곳 검찰 고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5177t 하반기 국내 재반입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5천177t이 올해 하반기 국내로 재반입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작년 7월 경기 평택의 한 업체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 5천177t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필리핀 정부가 현재 민다나오섬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로 운반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한국으로 옮겨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반송 시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시점은 필리핀 내 운반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 규모 등을 지속해서 공유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은 국내로 반송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불법 수출 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저렴한 처리비용 때문에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업체 11곳(수입 3곳·수출 8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해 통관 전 컨테이너를 열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한 업체는 유해물질인 납을 기준치(0.1%)를 넘는 0.819% 함유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전선 49.4t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t을 다른 물질인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됐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