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25%, 15% 추가 감면 혜택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득세(2~2.8%)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는 산단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해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75%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관련 조항이 없어 50% 감면을 적용해 왔다. 9월 말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각각 25%, 15%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산단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다.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경남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