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중·경증 2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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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감면 지원도 확대
다음달부터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가 없어진다.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체계가 간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분류체계 개편과 함께 총 23개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의 경우 지금은 1~2급 30%, 3~4급 20%, 5~6급 10%지만 앞으로 중증(1~3급)은 30%, 경증(4~6급)은 20%로 바꾼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최고 3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종전의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분류체계 개편과 함께 총 23개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의 경우 지금은 1~2급 30%, 3~4급 20%, 5~6급 10%지만 앞으로 중증(1~3급)은 30%, 경증(4~6급)은 20%로 바꾼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최고 3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종전의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