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 31% 이상 민원지역 대상 지정·관리
제주도, '양돈악취' 저감 관리지역 확대…도내 양돈장 40%
제주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양돈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관리지역이 추가 지정된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을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을 벗어나 양돈장에서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악취배출 시설을 말한다.

도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악취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시 34곳과 서귀포시 10곳 등 44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당시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총 12곳의 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한 56곳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곳이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한다.

도는 이번에 추가한 악취관리지역 등을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해 최종 추가지역을 선정했다.

도는 14일 이상 이번 추가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5곳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악취허용기준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저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