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경북서 음주운전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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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개정법 첫 적용사례도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경북에서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만큼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된 A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14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만큼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