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대주주 될 듯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서 해당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김 의장)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이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지분을 18%에서 34%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곧바로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할지, 카카오 창업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할지 판단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날 법제처 결론에 따라 김 의장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김 의장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임현우/정지은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