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아닌 출장으로…대구 동구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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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심사위원장, 구의원이 직접 출장계획·결과보고서 작성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다.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부의장이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출장계획서도 공개한다.
또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부의장이 맡던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출장계획서도 공개한다.
또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