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취업 미끼로 1억여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 수익이나 금융기관 취업을 미끼로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6년 6월 "조카가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8천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이자 2천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에게서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7년 11월 "금융기관 조합장이 내 친척인데,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또 다른 지인 C씨를 속여 3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후 C씨가 취업을 독촉하자 금융기관 조합장 명의로 '취업을 못 시키면 약정금액(3천500만원) 2배를 돌려주고, 월급 1년 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위조, C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게 5천만원을 변제한 점, 가로챈 돈 중 일부를 부친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인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6년 6월 "조카가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8천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이자 2천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에게서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7년 11월 "금융기관 조합장이 내 친척인데,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또 다른 지인 C씨를 속여 3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후 C씨가 취업을 독촉하자 금융기관 조합장 명의로 '취업을 못 시키면 약정금액(3천500만원) 2배를 돌려주고, 월급 1년 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위조, C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게 5천만원을 변제한 점, 가로챈 돈 중 일부를 부친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인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