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돈 주려 하자 거절한 이승율 군수는 무혐의 처분
"청도군수에 2천만원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경북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이후 같은 달 경북경찰청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도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