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식약처, WTO 회의서 중국·EU 등 7개국 기술규제 12건 해소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인터넷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한 사이버보안법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또 세계무역기구(WTO)내 협의를 통해 한국산 식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유럽과 중남미, 중동지역도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해 업계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2개국과 해외기술규제 28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中, 외국기업 IT 규제법에 전향적 태도…식품 수입규제도 풀어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등 7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한국 등의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법과 관련해 정보기술(IT) 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국이 2017년 6월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인터넷안전법)은 외국 기업에 대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다가 이를 보안기관에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해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중국은 앞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한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中, 외국기업 IT 규제법에 전향적 태도…식품 수입규제도 풀어
산업부는 "중국 규제당국의 공식 약속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식품수출의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식기세척기와 관련, 그간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광고홍보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제품정보 설명서의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 위험을 줄였다.

이밖에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외국 규제당국과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표] 규제개선(7건)·시행유예(2건)·긍정검토(3건) 등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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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규제명 │ 요구사항 │ 협의결과(기대효과) │
│가│ │ │ │
├─┼────┼──────────┼───────────────────┤
│ │ │보안심사과정에서 IT │(긍정검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원칙 │
│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을 재확인하며, 향후 진행중인 하위규정 │
│ │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에 기업의 기밀유출방지 내용을 반영하기│
│ │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로 함 │
│ │ │한 근거조항 마련 요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기대│
│ │ │청 │ │
│ │사이버보├──────────┼───────────────────┤
│중│ 안법 │규제대상 핵심 IT인프│(긍정검토) 지정범위 및 기준 마련키로 │
│국│ │라시설의 명확화 │함 │
│ │ │ │→ 규제대상여부 불확실성 해소 기대 │
│ │ ├──────────┼───────────────────┤
│ │ │국외반출이 금지되는 │(긍정검토) 보안심사대상 및 평가절차 규│
│ │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서 각국│
│ │ │터의 명확화를 위한 │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
│ │ │구체적인 지침서 제공│→ 중요데이터의 모호성 해소 기대 │
│ │ │ 요청 │ │
│ ├────┼──────────┼───────────────────┤
│ │수입식품│모든 수입식품에 대해│(규제개선) 당초 시행일(2019.10월)을 연│
│ │ 첨부증 │ 수출시마다 수출국 │기(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각국의 │
│ │서 관리 │정부증명서를 요구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로 함 │
│ │ 방법 │는 규제 시행 연기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수출장애요인 해 │
│ │ │ 제도 개선 요청 │소 │
├─┼────┼──────────┼───────────────────┤
│ │ │유통채널별(인터넷판 │(규제개선) 일원화하기로 함 │
│ │ │매, 광고홍보물)로 상│→ 불필요한 라벨링 비용부담 경감 │
│ │ 식기 │이한 에너지효율 라벨│ │
│EU│ 세척기 │ 일원화 요청 │ │
│ │에너지효├──────────┼───────────────────┤
│ │ 율규제 │제품정보설명서 상 의│(규제개선) 마지막 판매날짜, 부품 제공 │
│ │ │무기재사항 중 확정기│기간을 의무기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함│
│ │ │재가 어려운(마지막 │→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 해소 │
│ │ │판매날짜, 부품 제공 │ │
│ │ │기간) 항목 삭제 요청│ │
├─┼────┼──────────┼───────────────────┤
│ │ │ │(시행유예) 7개 품목에 대해 7~12개월 시│
│ │ │ │행유예하기로 함 │
│ │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일반조명 : 7개월 유예 (2019.11.7일 시│
│ │ │규제를 위한 필수 인 │행) │
│ │ │프라(지정시험소) 불 │*전동기 모터 : 8개월 유예 (2019.12.7일│
│페│가전제품│비에 따른 시행유예 │ 시행) │
│루│에너지효│요청 │*냉장고·세탁기·건조기·공조기·가스 │
│ │ 율규제 │ │온수기 : 12개월 유예 (2020.4.7일 시행)│
│ │ │ │→ 인증환경 개선 및 대응 기간 확보 │
│ │ ├──────────┼───────────────────┤
│ │ │세탁기 온도시험기준 │(규제개선) 온도시험요건(40°C·60°C) │
│ │ │및 사후관리 허용오차│확인 │
│ │ │ 관련 규정의 명확화 │- 사후관리 허용오차는 국제기준(EU)을 │
│ │ │요청 │준용하기로 함 │
│ │ │ │→ 규제비용 완화 기대 │
├─┼────┼──────────┼───────────────────┤
│코│ 냉장고 │냉장고 에너지효율규 │(규제개선) 이미 취득한 멕시코 시험성적│
│스│에너지효│제 시험성적서의 인정│서를 인정하기로 함 │
│타│ 율규제 │범위 확대 요청 │→ 추가적인 인증부담이 경감됨 │
│리│ │ │ │
│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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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해물질│유해물질 사용제한(Ro│(규제개선) 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장비 │
│S │사용제한│HS)규제에 건설장비용│차량은 적용제외하기로 함 │
│O │ 규제 │ 차량 배제요청 │→ 과도한 규제 적용 범위 조정으로 불필│
│ │ │ │요한 인증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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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에어컨 │규제 시행일 기준(판 │(규제개선) 통관일 기준임을 확인 │
│웨│에너지효│매일, 통관일)을 통관│→ 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 │
│이│ 율규제 │일로 요청 │화 │
│트│ │ │ │
├─┼────┼──────────┼───────────────────┤
│베│ 타이어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시행유예) 기존 유럽 시험성적서의 유효│
│트│품질인증│으로 인한 혼란해소를│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
│남│ │ 위해 기존 인증서의 │→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
│ │ │유효기간 연장 요청 │기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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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