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등을 고려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1일 대검찰청은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라”는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입법례 중 임신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임신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나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