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회사 경영 어려움 초래" 이유로 직원들 청구 기각
2심 "기업 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냐"…임금 추가 지급 판단
만도 기능직 직원들, 1심 뒤집고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종합)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씨 등 15명이 "짝수달 정기상여와 명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만도 측이 이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만도 측은 강씨 등에게 2억 5천만원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강씨 등은 2013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미지급 법정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짝수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해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부는 그러나 짝수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막대한 경영상 위험이 초래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액, 영업외 수익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이 건 외에도 다수이며 일부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