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20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과거 국립공원에 편입한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