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모 씨 외 693명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가처분신청 취지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이 회사는 또 박모 씨 외 693명으로부터 "지난 6월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 것을 무효로 하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