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고용촉진 지원금 받아 챙긴 미용실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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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에서 미용실과 미용기술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2017년 미용학원 수강생 일부가 미용실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고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미용실과 미용기술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2017년 미용학원 수강생 일부가 미용실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고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