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라 더워서" 술 마시고 어장관리선 운항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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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서방 555m(0.3해리)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8t 어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장관리를 위해 인근 양식장을 향하던 중 해경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왔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여름이라 더워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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