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포괄적 논의" 미쓰비시에 요청서 전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교섭 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20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 5개 단체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후속 교섭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산을 압류당한 상태"며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측이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후 일부 소송 당사자들이 도쿄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대상 기업으로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