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