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약조건 맞추려 위장전입·예치금 증액…당첨되면 웃돈 받고 되팔아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또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린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2월 국토교통부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에서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을 붙이며 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수사를 요청하자 검거에 나섰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알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질문은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정답이 넘쳐나...

    2. 2

      [알립니다] '2026 ATD ICE' 대표단 모집

      한국경제신문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재개발(HRD) 콘퍼런스 ‘2026 ATD ICE’에 함께할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

    3. 3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1등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수습기자(취재)를 뽑습니다.한국경제신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사시로 1964년 창간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