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6년
자신의 아파트로 직장동료를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권고형량을 웃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이튿날인 7일 새벽 A(29)씨를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추행 피해 직후인 같은 날 오전 2시 54분께 이씨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4년 6개월)를 상회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참담한 일이 벌어진 점, 준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5년 이하인 점등을 고려하면 권고형량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어머니는 "직장 내 큰 프로젝트에서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제 딸 상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