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그늘에서 쉬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큰 가지에 맞아 심하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사직동 사직공원에서 쉬다가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쳤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서 쉬다가 일어나는 순간 떨어지던 큰 나뭇가지에 맞았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에 달하는 이 나뭇가지는 웬만한 나무 한 그루와 맞먹는 크기였다. A씨는 공원 측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소가 상황을 방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살펴볼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도 방치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관리소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