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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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설명회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올 7월부터 바뀌는 자본시장법령의 주요 내용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분쟁조정 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며, 내일(18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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