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 현실성 높이려면 분쟁 상황 정확한 시각에서 파악해야"
최근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유류분 제도 개선으로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주장이 제기, 지속적으로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레거시10 운동과 같이 재산의 10%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운동과 함께 공익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반환청구소송 자체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상황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아 현행법상 유류분제도 안에서 최대한 현실성을 높인 방법을 모색해 분쟁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늘었어도 기본적인 개념 숙지 여전히 어렵다. 사실 근래 들어 상속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유류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295건에 불과했던 유류분반환청구는 지난해에는 1,371건. 10년 사이에 4.6 배가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 초과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때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 일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즉, 반환을 청구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환해주어야 하는 부분 중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류분을 결정할 때 필요한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며 "명확한 분석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풀어가야 또 다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 유류분, 유류분침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다.

지정상속분은 망인(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얼마씩(혹은 얼마의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고 지정하는 상속분이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순위와 각 순위별 재산 분배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아래 참고)로 계산하여 정해진다.

유류분침해는 지정상속분 등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보다 적을 때 유류분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당한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 및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속개시 이후에만 대응할 수 있는 유류분침해는 상속재산 흐름 빠르게 파악하는 것 관건이다. 보통 유류분침해는 사전 증여, 유언 등으로 부당한 재산분배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을 때 발생하는 편이다.

참고로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 개시 때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 분명해도 자신의 유류분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인에게 혹은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을 저지할 길은 없다. 유류분 자체가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포기하는 것, 청구하는 것 모두 불가능한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왔다"며 "유류분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쟁점 재산이 처분되기 전, 상속재산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 가능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유류분침해 여부,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 산정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상 인정되는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제외한 부족분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을 안 시점부터 1년 내 청구 않을 경우, 상속이 시작되고 10년 내에 반환 청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므로 이러한 소멸시효 역시 잘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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