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거부…소비자권익 침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수영복 등 여름 의류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이 수영복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반품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유관기관의 해석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판매자인 쇼핑몰이 반품을 거부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수영복은 옷에 붙어 있는 위생 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수영복과 속옷, 흰색 옷이라고 반품해주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